5차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신청이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전예약 알림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앱 등을 통해 사전알림 신청을 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11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전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18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요일제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요일부터는 요일과 출생년도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1029일 까지이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200212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인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업종, 점포에 맞춰졌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타벅스처럼 모든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가맹점의 경우는 사용가능합니다.

 

또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종, 골프장 및 몇세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 슈퍼마켓, 명품브랜드 매장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도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10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 사용기간은 12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하위 80% 가구에게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맞벌이, 1인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지급 대상이 전국민의 88%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홑벌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308300원보다 덜 내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산정합니다. 맞벌이 3인 가구 직장인은 247000원이 아닌 4인 기준인 308300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건보료

 

올해 6월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른데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선정 기준을 다소 높였습니다. 1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5800만원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가구 3인 맞벌이 가구면 4인가구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21억원이 넘어야합니다. 이런 고액자산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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